
여성가족부는 2025년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학업이나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재비, 독서실 이용료, 예체능 실습비, 자격증 준비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신청조건과 지원금,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년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7세 이상 ~ 18세 이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
2024년에는 약 4만 6천 명의 자녀가 이 사업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정부가 정한 ‘저소득층’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6,097,773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100% 이하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실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60% 이하 수준, 즉 약 3,658,000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500만 원 정도인 4인 가구는 통계상 중위소득 이하일 수 있지만,
실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지원금은 연 1회, 교육활동비 전용 카드(바우처)로 적립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연간 40만 원
- 중학생: 연간 50만 원
- 고등학생: 연간 60만 원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1차 신청: 2025년 5월 2일(목) ~ 5월 30일(금)
- 2차 신청: 2025년 7월 1일(화) ~ 7월 31일(목)
※ 연 1회만 신청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자녀 주소지 관할의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년도 기준)
- 보호자 신분증

교육활동비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교재 및 참고서 구입
-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 이용료
- 예체능 수업료 및 실습 재료비
- 직업훈련, 자격증 응시 및 준비비용 등
- 지급되는 바우처(교육활동비 카드는 지정된 항목 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식비, 의류구입비, 교통비, 일반 쇼핑 등은 사용 불가
- 부정 사용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처는 반드시 지정 항목에 한정해 주세요.
마무리 안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학습과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 경제적 제약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은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닌, 아이들의 가능성과 미래를 키우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센터 방문 전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