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비상대책1 출산가구,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 요건 완화…6년에서 3년으로 단축 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가구의 분양전환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최소 6년 이상 임대 거주해야 분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3년만 거주해도 분양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이는 2025년 4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이제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관련 내용은 물론, 금융 지원 확대, 생활 혜택,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 등 이번 발표에 담긴 주요 정책들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출산가구,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 요건 완화이번 완화 조치는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주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분양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한 내용.. 2025.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