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신고1 [정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시 추가징수면제 2025년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제도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반자에게는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자진신고 없이 적발이 될 경우에는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 많은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완전히 처벌하기보다는, 스스로 인정하고 고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조치도 함께 시행되며, 이는 제도의 악용을 억제하면서도 선의의 실수나 경미한 위반자에게는 기회를 주려는 취지입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을 받았.. 2025.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