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 보훈장학금] 신청대상 학점, 지급일 등 자격과 기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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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배우자·자녀 포함) 중에서 학비 면제 대상이 아닌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제도 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구비서류 등 이 확정되어 있으며, 반기별로 현금 지급 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복지원 여부, 성적 기준, 소득 요건 등 세부 조건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2025년 기준 정보 를 항목별로 정리해드리니, 꼼꼼히 살펴서 놓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이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법령상 학비 면제가 되지 않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일 경우, 반기마다 현금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장학금과 달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학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보훈처 바로가기 2 2025년 보훈장학금 지원대상 보훈장학금은 국가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그 직계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등입니다. 단, 6·25참전유공자의 손자녀는 부모 모두가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장학금 지급방식 및 지원내용 2025년 기준 보훈장학금은 반기 단위로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현금입니다.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며, 해당 학생의 학비 납부 내역과 대학의 판단, 국가예산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학비가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만 ...

2025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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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는 이 법을 근거로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가족 상담,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모든 다문화 관련 정책의 뿌리가 되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3~2027)

여성가족부가 수립한 중장기 정책으로, 자녀교육, 사회참여, 경제적 자립까지 아우릅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교육 및 돌봄 품앗이 활동을 통해 부모의 영유아기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개발을 돕기 위한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국에 설치된 센터에서 결혼이민자와 가족에게 한국어 교육, 가족 상담, 통번역 등을 지원합니다.
이 센터들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돕고 있습니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문화가족을 위한 24시간 다국어 상담 콜센터입니다.
생활정보, 법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긴급 상황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적응과 진로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입니다.
한국어 교육, 진로·학습 멘토링, 심리상담 등이 포함되며,
교육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언어 재활, 발달 평가, 언어교육을 제공하여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습니다.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자녀의 언어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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