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 보훈장학금] 신청대상 학점, 지급일 등 자격과 기준 완벽정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배우자·자녀 포함) 중에서 학비 면제 대상이 아닌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제도 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구비서류 등 이 확정되어 있으며, 반기별로 현금 지급 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복지원 여부, 성적 기준, 소득 요건 등 세부 조건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2025년 기준 정보 를 항목별로 정리해드리니, 꼼꼼히 살펴서 놓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이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법령상 학비 면제가 되지 않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일 경우, 반기마다 현금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장학금과 달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학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보훈처 바로가기 2 2025년 보훈장학금 지원대상 보훈장학금은 국가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그 직계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등입니다. 단, 6·25참전유공자의 손자녀는 부모 모두가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장학금 지급방식 및 지원내용 2025년 기준 보훈장학금은 반기 단위로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현금입니다.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며, 해당 학생의 학비 납부 내역과 대학의 판단, 국가예산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학비가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