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핵심 법률입니다.이 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는 이 법을 근거로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가족 상담,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모든 다문화 관련 정책의 뿌리가 되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3~2027)
여성가족부가 수립한 중장기 정책으로, 자녀교육, 사회참여, 경제적 자립까지 아우릅니다.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교육 및 돌봄 품앗이 활동을 통해 부모의 영유아기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개발을 돕기 위한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국에 설치된 센터에서 결혼이민자와 가족에게 한국어 교육, 가족 상담, 통번역 등을 지원합니다.이 센터들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돕고 있습니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문화가족을 위한 24시간 다국어 상담 콜센터입니다.생활정보, 법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긴급 상황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적응과 진로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입니다.한국어 교육, 진로·학습 멘토링, 심리상담 등이 포함되며,
교육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언어 재활, 발달 평가, 언어교육을 제공하여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습니다.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자녀의 언어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