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떠난 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생계’입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구조조정, 계약해지, 해고 등의 사유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
당장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정부의 실업급여 제도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건과 절차를 제대로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의 신청조건, 지급기간, 지급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란?
단순히 실직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한 뒤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지급이 시작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무조건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실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일 것
✅ 실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함
📌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고용24(work24.go.kr)에 구직등록 워크넷 구직등록 하러가기
✅ 2단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3단계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현장 교육 가능)
✅ 4단계
고용센터로부터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수령 후
지정된 날짜에 실업인정일마다 출석 또는 온라인 구직활동 보고
📌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최초 신청은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상의 절차가 끝나면 이제 위에 신청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24 접속은 이곳에서 하셔도 됩니다. 👇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240일 |
10년 이상 | 210일 | 270일 |
📌 실업급여는 매 1~4주 단위로 나눠 지급되며, 매회 구직활동 확인이 필수입니다
지급 금액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하루 지급액은 최저 71,336원(2025년 기준),
상한은 77,12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최대 120일~270일을 기준으로, 총 수령액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 급여는 세전 기준이며, 소득세와 주민세는 일부 공제됩니다
유의사항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사유가 애매할 경우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중 단기 알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구직활동, 미신고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는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실업급여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무심코 지나치거나 실수로 수급 요건을 놓치는 일이 빈번합니다
퇴직 후 당황하지 말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로 전부 통합되어 있습니다. 위 중간에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관련해서도 이 블로그에는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