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출산휴가는 단지 육체적인 회복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아이와의 첫 시간을 온전히 보내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휴가의 기간과 급여, 신청 조건,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단에 링크 만들어 놓겠습니다.
📅 출산휴가 기간
✅ 출산휴가는 총 90일, 쌍둥이 이상 다태아의 경우 120일이 부여됩니다
✅ 출산 전·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해요
✅ 일반적으로 출산 전 30일, 출산 후 60일로 나뉘지만, 실제 출산일에 따라 조정돼요
💰 출산휴가 중 급여
✅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요.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는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고
✅ 대기업은 사업주와 고용보험이 분담하는 방식이에요
✅ 2025년 기준 상한은 월 200만 원,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 누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정규직은 물론이고 계약직, 파견직,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시 해당되지 않아요
📝 출산휴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회사에 출산예정일과 함께 출산휴가 사용을 신청하세요
✅ 출산휴가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출산 후에는 고용보험 사이트(hi.nps.or.kr)에서 급여를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시에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출산휴가 시 주의할 점
✅ 출산휴가 중에는 업무를 하면 안 돼요. 출근 시 급여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차별하면 법 위반입니다
✅ 출산휴가 후에는 육아휴직으로 바로 연계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 아빠의 출산휴가도 법으로 보장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란?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편도 일정 기간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명시된 법정 휴가로, 사용 여부는 회사 재량이 아닌 ‘권리’로 보장됩니다
📆 휴가 기간
총 1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아내 출산일 전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진해야 해요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나눠서 쓸 수도 있습니다
💸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를 통해 5일치에 대한 급여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나머지 5일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 보장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통상임금 100%, 하루 최대 7만4600원 한도이며 총 5일 기준 최대 373,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사업주는 아빠가 휴가를 쓰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일이 확인되는 서류, 통상임금 내역서 등입니다
📝 주의할 점
휴가 사용일이 모두 끝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은 해당 제도 대상이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안내
출산휴가는 소중한 가족을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절차를 몰라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보장된 기본권이며,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엔 육아휴직과 급여, 복귀지원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이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임신 출산 관련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정부에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