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행복주택 지원,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선정기준 , 신청방법 완벽 정리

행복주택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이미지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사회초년생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며 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대학가, 산업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과 차별화되는 점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공급된다는 것이며 청년층을 위한 전용 공간, 커뮤니티 시설, 공유 오피스 등도 함께 마련돼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삶의 질까지 고려한 주거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이며 소득이나 자산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급 물량은 전국 단위로 정기 모집되며 청약 접수, 서류 제출, 입주자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의 지원 자격, 임대료 수준, 신청 방법까지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함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 부부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과 집 아이콘이 함께 어우러진 장면으로,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 지원 이미지를 표현

공급대상

행복주택은 아래와 같이 총 10가지 유형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2 참조)

1️⃣ 대학생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무주택자로 부모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단독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졸업 후 일정 기간 이내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무주택 청년이 해당됩니다

3️⃣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기준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이를 안은 한부모와 고령자의 따뜻한 표정이 함께 등장하며, 행복주택의 배려 대상 계층을 나타낸 삽화형 이미지

4️⃣ 한부모가족

자녀를 양육 중이며 배우자가 없는 무주택 가구주로 자녀는 만 18세 이하 또는 22세 이하의 학생일 수 있습니다

5️⃣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어르신 또는 노부부로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고령층이 해당됩니다

6️⃣ 주거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로 별도 공급 또는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랑스러운 커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모습과 주택 아이콘이 함께 있는 이미지로,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을 상징

7️⃣ 산업단지 근로자

지정 산업단지에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로 근무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8️⃣ 창업인
창업 5년 이내의 사업자나 공동창업자로 창업 관련 입증서류 제출 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9️⃣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략산업에 종사 중인 무주택 근로자로 산업군 확인과 고용 증빙이 필요합니다

👉 건설복을 입은 근로자와 창업 청년들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산업단지 근로자 및 창업인을 위한 행복주택 지원 대상을 상징적으로 표현

🔟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로 해당 주택이 중소기업 전용일 경우 입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한눈에 보실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 대상 요약
1. 대학생대학 또는 전문대 재학생, 부모 기준 적용
2. 청년19~39세 무주택 독립 예정자 또는 취업 준비생
3.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4. 한부모가족미혼 또는 이혼 상태의 자녀 양육 중 가구
5. 고령자만 65세 이상 무주택 노년층
6. 주거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대상 가구
7. 산업단지 근로자산업단지 내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
8. 창업인창업 5년 이내의 사업자 또는 공동창업자
9.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지자체 지정 산업군 종사 근로자
10. 중소기업 근속자중소기업에 장기 근무 중인 무주택자
위 대상자가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행복주택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표2)
대상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대학생 본인 및 부모 합산 소득이
1인 120%, 2인 110%, 3인 이상 100% 이하
본인 자산 1억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세대 또는 본인 소득이
1인 120%, 2인 110%, 3인 이상 100% 이하
세대 자산 2억 7,300만 이하, 자동차 3,708만 이하
신혼부부·한부모 세대소득이
맞벌이 2인 130%, 3인 이상 120%
외벌이 2인 110%, 3인 이상 100% 이하
세대 자산 3억 4,500만 이하, 자동차 3,708만 이하
고령자 세대소득이
1인 120%, 2인 110%, 3인 이상 100% 이하
세대 자산 3억 4,500만 이하, 자동차 3,708만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의 45%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평가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기준과 동일 세대 자산 3억 4,500만 이하, 자동차 3,708만 이하
창업인·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속자
신혼부부 기준과 동일 세대 자산 3억 4,500만 이하, 자동차 3,708만 이하

🏡 행복주택 임대료와 거주기간 요약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계층별로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입주 계층 임대료 비율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소득 없는 청년 시세의 68% 6년
소득 있는 청년
창업·전략산업 종사자
시세의 72% 6년
(자녀 1명 이상 시 최대 10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 근속자
시세의 80% 6년
(자녀 1명 이상 시 최대 10년)
고령자 시세의 76% 20년
주거급여 수급자 시세의 60% 20년
※ 예비입주자 또는 신규 희망자 없을 경우 2년 단위 연장 가능
※ 동일 계층 재입주 시 전체 거주기간 합산
※ 병역 이행 후 재입주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

📝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받으며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공공주택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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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1600-3456

버튼


  • 경기도시공사(GH)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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