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방법 총정

정부는 생계나 주거,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교육지원’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녀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로, 학비와 학용품비를 분기 단위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주지원 항목(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 가구로, 교육 관련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이미 국가 또는 지자체 등 타 교육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상실된 경우
④ 가정폭력,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자녀가 위기에 처한 경우
⑤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 공간을 상실한 경우
⑦ 10.29 이태원 참사 등 특별재난 피해자 지원법에 따른 경우 등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794,000원, 4인 가구 4,573,000원 이하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총액 기준 이하
대도시 4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1,0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생계유지 비용 포함해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 허용)
예: 1인 기준 839만 2천 원, 4인 기준 1,209만 7천 원 이하
분기 단위로 1회 지원되며,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 수업료 + 입학금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기준)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별도로 전액 지원 가능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학생의 재학증명서, 그리고 현재 처한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실직확인서, 진단서, 사고경위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접수 후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판단하여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결정 후에는 해당 분기 기준으로 정해진 교육비가 지급됩니다.
접수는 가구 구성원 본인,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능하며, 위임장을 통해 이웃이나 관계기관의 추천도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사전 문의도 할 수 있어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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