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6월기준 부모급여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 0세·1세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지원금 안내

"부모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썸네일 이미지. 아기를 안고 웃으며 교감하는 부모의 일러스트와 '출산 부모 급여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문구가 적혀 있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출산 이후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입니다. 특히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시기에는 부모의 돌봄이 많이 필요한 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제도를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현금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는 2023년 7월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 양육비가 지원되며,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매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남은 차액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가정양육과 기관보육 모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본인의 양육 방식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부모급여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한눈에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2025년6월 현재기준)

부모급여는 현재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즉, 2023년 7월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2023년 7월 ~ 2024년 6월 출생 아동 → 현재 1세 아동 (50만원 지급 대상)

  • 2024년 7월 이후 출생 아동 → 현재 0세 아동 (100만원 지급 대상)

  • 그리고 이 아동들은 각각 24개월까지 지원받고, 2세 도달 전 달까지만 지원됩니다.

즉, 2023년 1월~6월 출생 아동은 이미 부모급여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 국적만 대한민국이면 가능)

  •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 아동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 확인 아동 포함)

아기를 바라보며 함께 웃는 부모와 아기 일러스트

지원내용 (2025년 기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0세 아동 (가정양육 시):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가정양육 시):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전액 지원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차액 46만원 현금 지급

  • 1세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전액 지원 (보육료 바우처 47만5천원)

    • 차액 2만5천원 현금 지급

아기의 발에 입맞춤하는 아버지 모습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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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 현재 부모급여 제도는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양육지원제도입니다. 출산 이후 가정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차액을 보전해주는 실질적인 현금 지원정책으로 많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빠짐없이 신청하여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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