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다 보면 출산 이후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입니다. 특히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시기에는 부모의 돌봄이 많이 필요한 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제도를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현금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는 2023년 7월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 양육비가 지원되며,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매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남은 차액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가정양육과 기관보육 모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본인의 양육 방식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부모급여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한눈에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2025년6월 현재기준)
부모급여는 현재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즉, 2023년 7월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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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 2024년 6월 출생 아동 → 현재 1세 아동 (50만원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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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이후 출생 아동 → 현재 0세 아동 (100만원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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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아동들은 각각 24개월까지 지원받고, 2세 도달 전 달까지만 지원됩니다.
즉, 2023년 1월~6월 출생 아동은 이미 부모급여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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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 국적만 대한민국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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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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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 아동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 확인 아동 포함)
지원내용 (2025년 기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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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아동 (가정양육 시): 월 100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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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아동 (가정양육 시):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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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어린이집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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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전액 지원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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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46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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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어린이집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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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전액 지원 (보육료 바우처 47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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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2만5천원 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