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등 완벽 정리

임신한 여성을 배려하며 손을 얹고 있는 부부의 일러스트와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 전, 후 모든 휴가정리'라는 문구가 들어간 정보형 썸네일 이미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가정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과 경력단절 위험도 함께 찾아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뿐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폭넓게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까지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휴가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공백을 줄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출산·육아를 준비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정보입니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 중 임신부가 배를 어루만지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

지원대상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는 임신·출산·육아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경력단절과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휴가제도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사용한 근로자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중 출산한 여성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 이후 아기 성별별 신발 준비,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 상징 이미지"

공통 선정기준 요약

구분 피보험 단위기간 신청기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포함) 통산 180일 이상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3개월 이상 출산일 ~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통산 180일 이상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산 180일 이상 단축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통산 180일 이상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세부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 포함)

  • 지원기간

    • 단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다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 미숙아 출산 시 우선지원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 지원금액

    •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최저임금액)

2️⃣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 지원금액

    •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 100% 지급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 / 노무제공자 월 80만원)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 후 신생아 발을 보호하는 모습,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지원 연계"

3️⃣ 육아휴직급여

  • 지원기간

    • 최대 1년간

  •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80%~100%

    • 상한 250만원 / 하한 70만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 부모 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450만원)

  • 한부모가족 특별지원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 이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하한 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아기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부모의 손"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

  • 상한 607,650원, 하한 최저임금

6️⃣ 난임치료휴가급여

  •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

  • 상한 160,760원, 하한 최저임금

출산과 육아는 가정과 사회 모두가 함께 지지해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부모님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아기를 맞이하고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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