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복지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저금리 대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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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준비 중인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 금융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자립자금대여입니다 생업자금부터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의료비까지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고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상환 부담도 낮춰주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분들의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대상과 소득 기준 제한이 있고 신청 방법과 대출심사 과정도 다소 까다로워 제대로 정리된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대여 한도 및 조건, 신청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금 용도 및 대여 한도 원대상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등록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보증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중, 파산 면책 중일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만약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유사하지만 기관이 다르니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군구에서 추천을 받았더라도 최종 대출 가능 여부는 국민은행 등 융자기관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자율 및 상환 조건 대여 이자율은 고정금리 연 2퍼센트 입니다 2021년 4월 이전에는 3퍼센트였으나 현재는 낮아졌습니다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 입니다 총 10년 안에 나눠 갚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구입 자금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융자금으로 실제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인정됩니다 구입 후 사후 대출 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 입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등 완벽 정리

임신한 여성을 배려하며 손을 얹고 있는 부부의 일러스트와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 전, 후 모든 휴가정리'라는 문구가 들어간 정보형 썸네일 이미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가정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과 경력단절 위험도 함께 찾아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뿐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폭넓게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까지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휴가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공백을 줄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출산·육아를 준비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정보입니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 중 임신부가 배를 어루만지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

지원대상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는 임신·출산·육아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경력단절과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휴가제도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사용한 근로자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중 출산한 여성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 이후 아기 성별별 신발 준비,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 상징 이미지"

공통 선정기준 요약

구분 피보험 단위기간 신청기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포함) 통산 180일 이상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3개월 이상 출산일 ~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통산 180일 이상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산 180일 이상 단축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통산 180일 이상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세부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 포함)

  • 지원기간

    • 단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다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 미숙아 출산 시 우선지원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 지원금액

    •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최저임금액)

2️⃣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 지원금액

    •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 100% 지급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 / 노무제공자 월 80만원)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 후 신생아 발을 보호하는 모습,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지원 연계"

3️⃣ 육아휴직급여

  • 지원기간

    • 최대 1년간

  •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80%~100%

    • 상한 250만원 / 하한 70만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 부모 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450만원)

  • 한부모가족 특별지원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 이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하한 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아기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부모의 손"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

  • 상한 607,650원, 하한 최저임금

6️⃣ 난임치료휴가급여

  •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

  • 상한 160,760원, 하한 최저임금

출산과 육아는 가정과 사회 모두가 함께 지지해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부모님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아기를 맞이하고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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