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가정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과 경력단절 위험도 함께 찾아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뿐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폭넓게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까지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휴가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공백을 줄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출산·육아를 준비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정보입니다.
지원대상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는 임신·출산·육아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경력단절과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휴가제도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사용한 근로자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중 출산한 여성
공통 선정기준 요약
구분 | 피보험 단위기간 | 신청기한 |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포함) | 통산 180일 이상 |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 3개월 이상 | 출산일 ~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 | 통산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통산 180일 이상 | 단축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 | 통산 180일 이상 |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
세부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 포함)
-
지원기간
-
단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다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
미숙아 출산 시 우선지원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
-
지원금액
-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최저임금액)
-
2️⃣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
-
지원금액
-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 100% 지급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 / 노무제공자 월 80만원)
-
3️⃣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
최대 1년간
-
-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80%~100%
-
상한 250만원 / 하한 70만원
-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
부모 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450만원)
-
-
한부모가족 특별지원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
이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하한 5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
-
상한 607,650원, 하한 최저임금
6️⃣ 난임치료휴가급여
-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
-
상한 160,760원, 하한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