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복지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저금리 대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정리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가정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과 경력단절 위험도 함께 찾아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뿐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폭넓게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까지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휴가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공백을 줄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출산·육아를 준비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정보입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는 임신·출산·육아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경력단절과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휴가제도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사용한 근로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중 출산한 여성
구분 | 피보험 단위기간 | 신청기한 |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포함) | 통산 180일 이상 |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 3개월 이상 | 출산일 ~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 | 통산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통산 180일 이상 | 단축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 | 통산 180일 이상 |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
지원기간
단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다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미숙아 출산 시 우선지원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지원금액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최저임금액)
지원기간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지원금액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 100% 지급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 / 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지원기간
최대 1년간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80%~100%
상한 250만원 / 하한 70만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450만원)
한부모가족 특별지원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이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하한 50만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
상한 607,650원, 하한 최저임금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
상한 160,760원, 하한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