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긴급복지주거지원 썸네일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일시적인 주거 불안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주거비 또는 임시거소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중대한 질병, 화재·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기사유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 시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지원 요청 또는 신고만으로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민간 임시거소 이용 시에도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 특수 상황에 처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주거지원 재해로 도망쳐나온 모습 일러스트


지원대상

위기 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선정기준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방임·유기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거주 불가 상황 발생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로 인해 영업 불가 상태

  •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상태 발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 등 복지기관 추천자

  •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 관련 특별법 적용 대상

소득·재산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 월 1,794천원 이하

  • 4인 가구 : 월 4,573천원 이하

재산 : 지역별 재산 기준 이하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공제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공제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600만원(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 1인 가구 : 8,392천원 이하

  • 4인 가구 : 12,097천원 이하

해고당하는 모습의 일러스트


지원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민간 임시거소 이용 시 거소 사용 비용 지원

  • 민간 임시거소 이용 시 임시거소 제공자가 비용 청구서 제출 → 시·군·구청장이 실비 지원

  • 지역별·가구원수별 지원기준(예 : 대도시 4인가구 기준 최대 662,500원 수준)에 맞춰 임시거소 확보 지원

  • 위기상황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요청 후 즉시 지원 진행 → 안정적인 거주 환경 제공

신청방법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대상자 또는 관계인의 지원 요청 또는 신고만으로 지원 가능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요청 가능

  • 위기사유 발생 시 현장 대응팀 연계 지원 가능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가 빠르게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필요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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