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❷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18세 이하 산모에게 최대 120만 원 바우처, 병원비·분만비 지원제도
청소년 산모는 신체적,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의료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임신한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확인이 가능한 자 (진단서, 산모수첩 등 필요) 국적 제한 없음 (일부 체류자격 제한 가능) 지원 내용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요한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진료, 검사, 분만 등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료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120만 원 의료비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로 병·의원 결제 시 자동 차감 산부인과 진료, 초음파, 분만 등 항목 포함 (비급여 일부 가능) 사용 방법 신청 후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정 병·의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의료비가 차감되며, 별도 영수증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신청 후 약 1~2주 내 카드 수령이 가능하며, 여러 카드사 중 선택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KB국민, 신한, 삼성카드 등 선택 가능 병원·약국에서 사용 시 자동 차감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소·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산모수첩, 신분증 등의 기본서류가 필요하며 카드는 신청 후 우편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물: 산모수첩,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사용 기한 지원 바우처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