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④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는 임산부와 의료진을 묘사한 복지제도 안내용 삽화 이미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정책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임신 4개월(16주) 이상 태아를 출산하거나 유산, 사산한 경우에 지원되며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후 등록이 완료되면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태아 1인당 120만 원이며, 해산급여나 첫만남이용권과도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조건에 포함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 글을 통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제도 개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큰 여성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뿐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신 4개월(16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출산 당시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등록 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지원금은 태아 1인당 120만 원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 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모성권 보호와 출산 후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진료 중인 임산부와 여성 의사의 상담 장면을 담은 일러스트 이미지

지원 대상 기준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한 경우가 해당되며, 임신 주수가 16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이었더라도 이후 등록이 완료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유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됩니다.
전년도 미수급자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당 120만 원의 출산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정액 지급이며, 실제 출산비용 증빙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공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는 목적이 달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별도 선정 기준 없이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에도 신청 시기와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성 환자와 웃으며 상담 중인 여성 의사의 모습, 출산 전 상담 상황을 나타내는 이미지

신청 절차와 방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복지로에서는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항목 중 임신출산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된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출산 또는 유산 관련 확인서, 장애인 등록 확인 자료 등이 있으며, 기관별 안내에 따릅니다.
복지로 신청버튼

중복 수급은 가능한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다른 출산 관련 제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 등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제도의 신청 절차와 요건은 별도로 운영되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서비스별 지급 시기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여성의 모습, 모성애와 출산 후 장면을 상징하는 사진

참고사항과 유의점

임신 주수는 4개월(16주)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지원 대상이었지만 미수급 상태였던 경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제도와 관련된 이미지로, 신생아의 작은 발을 어른이 감싸고 있는 모습. 아기의 탄생과 출산의 의미를 담고 있음.

마무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조건에 해당되지만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관련 제도 정보도 이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이전 글에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정부지원정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다른 복지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 복지정책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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