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150만원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 정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썸네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성을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기존 출산급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 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있었고, 출산일 현재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총 150만 원의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이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인 만큼,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신생아를 안고 있는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모여 있는 가족의 모습. 세대가 어우러진 따뜻한 가족 풍경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반 직장인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회사 동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혜택을 놓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도 일정한 소득활동이 있었다면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성을 위한 제도이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주수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아기 발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부자 간 교감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출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여성으로 출산 당시에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활동은 단순히 일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며 임신 주수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점과 출산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부 자격요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기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부모의 모습.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아기를 소중하게 안고 있는 장면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

근로자인 경우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농임어업, 건설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지원대상입니다.
1인사업자는 출산일 기준으로 피고용인이 없고,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19개 직종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기준

출산급여는 총 150만원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주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임신 15주까지는 30만원, 1621주는 50만원, 2227주는 100만원, 28주 이상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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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고용24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

출산일 기준 소득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출산으로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한 번의 신청기회를 놓치면 소멸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여부나 소득활동 입증을 위해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신청 전에 확인할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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