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공급 제도 총정리 (지원대상, 자격조건, 신청방법까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썸네일 이미지. 건물과 주택 아이콘이 함께 표시되어 있음.

주거비 부담이 큰 요즘, 정부가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 공급 제도’**는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적 보호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각 지자체의 지방공사가 직접 운영하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시세의 약 30% 수준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조건 충족 시 최대 5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주택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일러스트 이미지.

🏠 지원 내용

  •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2년, 갱신 가능

  • 해당 조건 충족 시 최대 50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는 지자체(지방공사) 또는 LH에서 개별 운영합니다

  • 신청 시기 및 모집 공고는 접수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자체 지방공사 등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겨울철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고층 임대아파트 단지의 전경. 50년 장기거주가 가능한 영구임대주택으로 알려진 건물 모습.

👨‍👩‍👧‍👦 지원대상 요약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 등록장애인 및 배우자 (지적·정신·뇌병변 포함)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시설장 추천 필요)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 무주택세대

  •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 기타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선정 기준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지원 전, 접수기관 또는 마이홈 콜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국 공공임대·분양 모집 일정을 확인하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체크리스트 아이콘과 알림 벨이 포함된 마이홈 서비스 홍보 이미지.

📂 필요 서류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별도 신청서는 없으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런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 독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 갑작스런 실직 또는 이혼으로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 수급자 대상의 주거지 이전이 필요한 분

👉 지금 꼭 확인하세요!

지자체별 접수 시기와 요건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LH 지사 또는 지방공사, 혹은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링크

👉 마이홈 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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