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큰 요즘, 정부가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 공급 제도’**는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적 보호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각 지자체의 지방공사가 직접 운영하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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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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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년,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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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건 충족 시 최대 50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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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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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는 지자체(지방공사) 또는 LH에서 개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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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및 모집 공고는 접수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자체 지방공사 등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 지원대상 요약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그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등록장애인 및 배우자 (지적·정신·뇌병변 포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시설장 추천 필요)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 무주택세대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기타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선정 기준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지원 전, 접수기관 또는 마이홈 콜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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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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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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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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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별도 신청서는 없으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런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 독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 갑작스런 실직 또는 이혼으로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 수급자 대상의 주거지 이전이 필요한 분
👉 지금 꼭 확인하세요!
지자체별 접수 시기와 요건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LH 지사 또는 지방공사, 혹은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