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과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등을 통해 임시적으로 머물던 피해여성이 보다 장기적으로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녀와 함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의 입주 신청 대상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그 가족 중 자립과 자활의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장기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도 포함되며, 이주여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피해여성이나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분으로서, 만 10세 이상의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 우선 입주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머물다 만 19세 이상으로 퇴소하는 미성년자 피해자도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 공무원,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거지원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는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취업 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 동반아동 수, 자립 가능성, 동거 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비스 내용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서는 피해여성과 그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액 면제되며, 입주자는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본인 명의 통장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퇴거 시에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만 관리비나 공과금 등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제한 뒤 지급됩니다.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나 공과금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
주거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신청자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와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를 통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경우에는 주거지원 서비스 지급이 진행됩니다.
이후 입주가 확정되면 입주 절차를 안내하고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입주 이후에도 운영기관에서는 입주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