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제도 - 저소득층 유청소년 체육강좌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제도를 알리는 썸네일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에만 빠져 운동량이 부족해 걱정되시나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이 마음 놓고 스포츠를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 향상은 물론, 건전한 여가생활과 사회성 발달을 함께 돕는 이 제도는 꾸준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의 강좌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는 꾸준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의 플랭크 동작을 도와주는 남성 트레이너"

지원대상

만 5세부터 18세 이하 유·청소년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가구 포함)

  • 경찰청이 추천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덤벨 운동을 하는 여성을 지도하며 미소짓는 여성 트레이너"

선정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누적 이용기간, 소득 수준, 그리고 범죄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합니다.
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우선선정 대상은 누적 이용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유·청소년으로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위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는 신규 신청자 또는 최근 30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유·청소년을 말합니다.
2순위는 신규 신청자 또는 최근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정 소속의 유·청소년이 해당됩니다.
3순위는 30개월 이상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유·청소년이며,
4순위는 30개월 이상 지원받은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정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누적 이용기간은 최근 4년간 결제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과 인원 수에 따라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덤벨을 들고 운동하는 남성의 일러스트

서비스 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월 최대 105,000원의 범위 안에서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12개월이므로, 1년으로 계산하면 총 1,260,000원(월 105,000원 ×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금은 오직 스포츠 강좌의 수강료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운동에 필요한 개인 용품이나 장비 구입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강료가 월 10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강좌 신청 전에 반드시 수강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스포츠를 배우고, 건강한 신체 발달과 여가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좌비를 잘 확인해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수영장에서 역동적으로 접영을 하는 남성의 모습"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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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부터는 체육시설 이용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스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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