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도민을 위해 의료비 감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공공의료 확대 차원이 아닌, 실제로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의료 접근성 향상과 사회안전망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의료비 감면 대상자는 크게 두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는 소득기준에 따른 대상자로,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납입자를 포함합니다.
둘째는 위기상황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별대상자로, 결혼이민자 중 배우자가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한 학대피해노인,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한 학대피해 장애인, 고문후유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민주화운동 유공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서 경기도지사 추천을 받은 자 등이 해당됩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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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위소득 65% 이하 + 결혼이민자, 학대피해노인·장애인, 고문피해유공자, 선감학원 피해자 등 |
지원범위 |
외래진료 무제한, 입원 최대 90일, 가정간호, 특수영상검사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100% 감면 |
제외항목 |
상급병실, 제증명료, 개인 간병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비협조 사례(음주, 자해, 무단이탈) 및 사보험 중복보장자 |
신청방법 |
① 직접신청: 병원 공공사업과 유선문의 후 내원 접수 ② 지역신청: 주민센터, 복지기관 등 추천서 접수 |
제출서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상별 관련 증명서 또는 추천서 필수 |
문의처 |
경기도의료원 본부 및 6개 지역병원 공공사업과 (031-250-8892 외 상세번호는 본문 참조) |
지원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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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따라 조정 가능) |
입원치료 | 1회 최대 20일, 연간 최대 90일까지 지원 (초과 시 병원장 승인 필요) |
가정간호 | 보건복지부 고시 대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 |
특수영상검사 |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은 의사의 의료사회사업 의뢰서 필요 |
치과보철 |
의사소견 있는 경우 틀니 및 임플란트 치료 지원 가능 (노인 대상 기준 적용)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감면 |
첫째는 직접신청 방식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가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로 유선 문의 후 내원하여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식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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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신청 | 환자 또는 보호자가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에 유선 연락 후 내원하여 접수 |
지역신청 | 추천기관이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회의록 작성 후 공공사업과로 추천서 제출 |
추천기관 | 시·군·구청, 보건소,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차상위 대상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이 기본 제출 서류입니다.
만약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도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 사실증명서, 고문 피해자나 선감학원 피해자의 경우 관련 추천서 또는 유공자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상자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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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주민등록등본 ※ 직장가입자 2인 이상 가구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추가 |
기타 대상자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 추천서,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예: 학대피해노인·장애인, 고문유공자, 선감학원 피해자 등) |
다만 이 제도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항목에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제,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보험을 통해 이미 동일 질환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나 치료 협조가 어려운 무단이탈, 음주 관련 사례, 자해 및 단순 상해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 검사 중에서도 환자의 자의에 의한 요청만으로 진행된 항목은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의료진의 의뢰서를 통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구분 | 제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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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성 항목 |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개인 간병비, 장례비용, 영양제 등 |
비급여 검사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된 MRI·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검사 (의사 의뢰 없을 경우) |
원외처방 약제비 | 병원 외부에서 조제한 약값은 지원 제외 |
행동 문제 | 음주, 자해,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환자 |
보험 중복자 | 사보험 등으로 해당 질환이 보장되는 경우 |
기관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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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031-888-0681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 031-828-5184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031-940-9219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031-630-4464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031-8046-5194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 031-539-9291 |
경기도의료원 본부 | 031-250-8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