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비 감면 총정리] 취약계층 본인부담금 100% 지원제도 안내

경기도 취약계층 의료비 100감면을 알리는 대표 썸네일

경기도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도민을 위해 의료비 감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공공의료 확대 차원이 아닌, 실제로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의료 접근성 향상과 사회안전망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 의료비 감면 본인부담 100%감면이라는 글과 병원건물 및  입원실 장면

의료비 감면 대상자는 크게 두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는 소득기준에 따른 대상자로,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납입자를 포함합니다. 

둘째는 위기상황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별대상자로, 결혼이민자 중 배우자가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한 학대피해노인,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한 학대피해 장애인, 고문후유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민주화운동 유공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서 경기도지사 추천을 받은 자 등이 해당됩니다.

📌 경기도 취약계층 의료비 감면대상 요약표
항목 내용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위소득 65% 이하
+ 결혼이민자, 학대피해노인·장애인, 고문피해유공자, 선감학원 피해자 등
지원범위 외래진료 무제한, 입원 최대 90일, 가정간호, 특수영상검사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100% 감면
제외항목 상급병실, 제증명료, 개인 간병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비협조 사례(음주, 자해, 무단이탈) 및 사보험 중복보장자
신청방법 ① 직접신청: 병원 공공사업과 유선문의 후 내원 접수
② 지역신청: 주민센터, 복지기관 등 추천서 접수
제출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상별 관련 증명서 또는 추천서 필수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본부 및 6개 지역병원 공공사업과
(031-250-8892 외 상세번호는 본문 참조)

지원 내용은 매우 폭넓게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래 진료는 횟수 제한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입원은 1회 최대 20일, 연간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연장 시에는 병원장 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가정간호는 보건복지부 고시 대상자에 한해 적용되고,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특수영상검사(MRI, 초음파 등)는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가 있는 경우 지원됩니다. 

또한 틀니 또는 부분틀니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하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내용 요약표
지원항목 세부내용
외래진료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따라 조정 가능)
입원치료 1회 최대 20일, 연간 최대 90일까지 지원 (초과 시 병원장 승인 필요)
가정간호 보건복지부 고시 대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
특수영상검사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은 의사의 의료사회사업 의뢰서 필요
치과보철 의사소견 있는 경우 틀니 및 임플란트 치료 지원 가능
(노인 대상 기준 적용)
지원한도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감면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직접신청 방식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가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로 유선 문의 후 내원하여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지역신청 방식으로, 도·시·군·구청,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추천기관이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회의록을 작성해 공공사업과에 추천서를 접수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유연한 신청 경로는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도민이 행정 접근에 막히지 않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취약계층 의료비 신청방법 요약표
신청방식 세부내용
직접신청 환자 또는 보호자가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에 유선 연락 후 내원하여 접수
지역신청 추천기관이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회의록 작성 후 공공사업과로 추천서 제출
추천기관 시·군·구청, 보건소,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차상위 대상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이 기본 제출 서류입니다. 

만약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도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 사실증명서, 고문 피해자나 선감학원 피해자의 경우 관련 추천서 또는 유공자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경기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 요약표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주민등록등본
※ 직장가입자 2인 이상 가구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추가
기타 대상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 추천서,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예: 학대피해노인·장애인, 고문유공자, 선감학원 피해자 등)

다만 이 제도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항목에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제,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보험을 통해 이미 동일 질환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나 치료 협조가 어려운 무단이탈, 음주 관련 사례, 자해 및 단순 상해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 검사 중에서도 환자의 자의에 의한 요청만으로 진행된 항목은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의료진의 의뢰서를 통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 경기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제외항목 요약표
구분 제외내용
비의료성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개인 간병비, 장례비용, 영양제 등
비급여 검사 환자 요청으로 진행된 MRI·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검사 (의사 의뢰 없을 경우)
원외처방 약제비 병원 외부에서 조제한 약값은 지원 제외
행동 문제 음주, 자해,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환자
보험 중복자 사보험 등으로 해당 질환이 보장되는 경우

경기도 의료비 감면 지역별 문의처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의료비 감면 문의처 요약표
기관명 연락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031-940-9219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291
경기도의료원 본부 031-250-8892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취약계층 의료비 감면제도의 주요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경기도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의료비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아래 링크 글을 보시면 취약계층 외 일부 또 다른 계층이 의료비 감면을 받고 있는 글을 우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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